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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0조–제1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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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0조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3조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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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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