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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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 수주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 삭제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금융자문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사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우수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사업자 2인 이상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작 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
제18조(기술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需給)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 관리와 경력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ㆍ의료진의 구성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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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