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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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업무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총회
제25조(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운영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회의 임원 등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① 협회에 회장 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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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