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