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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8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사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③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 관련 건설ㆍ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제15조

제15조 삭제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 수주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3

제15조의3 삭제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공고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2. 투자가 수반되는 해외공사의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해외공사정보 수집ㆍ분석 등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5조의6금융자문

제15조의6(금융자문)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우수 해외건설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 수주 실적 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사업자

2.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우수 중소건설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우수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사업자 2인 이상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작 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2. 사회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인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에 참여한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인수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 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개발

제18조(기술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수급(需給)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전문인력의 경력 관리와 경력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단체ㆍ협회ㆍ공제조합 및 건설사업자 등에게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ㆍ의료진의 구성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회사(이하 "해외건설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존립기간

제19조의3(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된 날부터 30년 이내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건설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3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

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과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자산의 매입, 운영, 관리 및 매각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운용보수의 산정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①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른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④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여유자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회의 업무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5조총회

제25조(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운영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① 협회에 회장 1명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2설립 등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사무소

제28조의3(사무소)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8조의4자본금 등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칙 80조

이 법령 인용하기

해외건설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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