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제28조의7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7(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7(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