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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자본금 등)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자본금 등)

자본금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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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자본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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