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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2–제28조의2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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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원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지원공사의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무소

제28조의3

제28조의3(사무소)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등

제28조의4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등기 및 정관

제28조의5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의6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제28조의7

제28조의7(운영위원회) ①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8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지원공사의 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9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 및 직원

제28조의10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① 지원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3명 이상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이사회

제28조의11

제28조의11(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조의12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원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28조의13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①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④ 파견직원이 제28조의16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원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대리인의 선임

제28조의14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① 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8조의15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

제28조의16

제28조의16(업무)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재무 및 회계

제28조의17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① 지원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지원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

제28조의18

제28조의18(차입) ①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19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지원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지도ㆍ감독

제28조의20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공사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1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제28조의22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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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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