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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10장 벌칙

제37조–제4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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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벌칙

제38조

제38조(벌칙)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양벌규정

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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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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