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벌칙)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3. 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