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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9장 보칙

제34조–제3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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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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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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