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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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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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