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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조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회사(이하 "해외건설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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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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