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