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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정리

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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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3조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그 밖에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4조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推尋), 채무조정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受任)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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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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