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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제44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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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4조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2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5조의3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지원 등

제46조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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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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