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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9조–제3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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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제29조

제29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0조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

제31조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손익금의 처리

제32조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

제33조

제33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자금의 차입

제34조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5조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자료 제공의 요청

제36조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요청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준용한다. ⑤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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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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