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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35조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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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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