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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7조–제4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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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47조

제47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거나 위임ㆍ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고ㆍ검사 등

제48조

제48조(보고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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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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