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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제38조–제4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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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8조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기금의 조성

제39조

제3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1조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2조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

제43조

제4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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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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