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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제1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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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③ 삭제

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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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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