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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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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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