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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임원과 직원

제17조–제2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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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17조

제17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이사 5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원의 직무

제18조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신분보장

제20조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21조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이사회

제22조

제2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23조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24조

제2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겸직금지 의무 등

제25조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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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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