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22조
제2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사회)
이사회
제2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