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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의 신분보장

제20조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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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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