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1조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