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
제33조
제33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채의 발행)
사채의 발행
제33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