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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자금의 차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34조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재무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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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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