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지출
제31조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수입과 지출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과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