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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

제31조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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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과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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