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