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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5조의3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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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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