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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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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제2조의2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ㆍ획득ㆍ사용ㆍ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품의 구분

제3조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준용규정

제4조

제4조(준용규정)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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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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