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제24조
제24조(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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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제24조(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급(官給)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관급품의 수득률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관급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며,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 후의 수득률(收得率)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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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