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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7장 감사

제32조–제3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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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제32조

제32조(감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監査)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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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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