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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제26조–제27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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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군사원조품

군사원조품

제26조

제26조(군사원조품)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과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제2절 전시 등의 특례

전시 특례

제27조

제27조(전시 특례) 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제27조의2

제27조의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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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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