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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5장 책임

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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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28조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辨償)할 책임을 진다.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보관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제29조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군수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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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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