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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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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의 통제

제5조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관리기관

제6조

제6조(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제7조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제8조

제8조(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物品運用官)을 지정하여 그 관리하는 군수품의 출납,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물품출납공무원이나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부대나 군 또는 국방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제9조

제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分任者) 또는 대리자의 자격과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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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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