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의 결정 등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국방관서나 각군이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할 가치가 없는 군수품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탄약의 폐기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①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탄종별 특성, 수량,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를 위한 탄약 비군사화(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ㆍ파괴ㆍ변형 또는 마멸 등을 통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과 탄약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폐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 탄약을 폐기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등"이라 한다)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의 제조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화약류등의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화약류등의 위탁 처리 절차ㆍ방법ㆍ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화약류등을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참관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약류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탄약의 폐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탄약 비군사화 장소의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하여야 한다.
대여
제14조(대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編制)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初度補給修理附屬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그 밖의 연합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대여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 필요한 물자를 대여할 경우
양도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교환
제16조(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