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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4장 감독 등

제123조–제129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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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123조

제123조(감독)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24조

제124조(위법 또는 부당한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25조

제12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경영지도

제126조

제126조(경영지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제조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27조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청문

제128조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수료 등

제129조

제129조(수수료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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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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