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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5장 벌칙 등

제130조–제13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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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30조

제13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131조

제131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2. 부정한 등기를 하였을 때 3. 감독기관ㆍ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을 때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6. 제70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였을 때 7.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벌칙

제132조

제1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2의2. 제40조제9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제 ③ 제40조제3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33조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과태료

제134조

제134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5조

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6조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7조

제13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2(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이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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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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