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75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변경등기
제78조(변경등기)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합병등기 등
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산등기
제81조(해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청산인등기
제82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부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