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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산림조합법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79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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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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