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조합법 제78조(변경등기)

산림조합법 제78조(변경등기)

변경등기

제78조

제78조(변경등기)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등기 →

제7절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78조(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