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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

제12조–제86조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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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목적

제12조

제1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역과 사무소

제13조

제13조(구역과 사무소)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또는 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각각 설립할 수 없다. ④ 조합은 그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설립인가 등

제14조

제14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2.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정관기재사항

제15조

제15조(정관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 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관례

제16조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조합의 성립

제17조

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 등

제18조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준조합원

제19조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회전출자

제21조

제21조(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3조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의결권 및 선거권

제24조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대리

제25조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 및 탈퇴

제26조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명

제27조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9조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0조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총회

제31조

제31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또는 분할 3. 합병 4. 조합원의 제명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 의결의 특례

제31조의2

제31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 또는 분할 2. 합병 3.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총회의 소집청구

제31조의3

제31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1조의4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의결권의 제한 등

제31조의5

제31조의5(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

제31조의6

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제32조

제32조(대의원회) ①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의 결산기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⑤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이사회

제33조

제3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34조

제3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5조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⑦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職)을 그만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이사 또는 감사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⑧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⑨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36조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만 해당한다)가 궐위(闕位)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감사의 대표권

제37조

제37조(감사의 대표권)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임원의 임기

제38조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삭제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계좌 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형의 분리 선고

제39조의2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

제4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⑨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⑩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기부행위의 제한

제40조의2

제4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0조의3

제40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1조

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2조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임원의 해임

제43조

제4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44조

제44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직원의 임면 등

제45조

제45조(직원의 임면 등) ①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 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4절 사업

사업

제46조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ㆍ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촌ㆍ산촌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ㆍ판매ㆍ알선 사.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ㆍ보관ㆍ육성ㆍ판매ㆍ알선 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 자.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타. 조수(鳥獸) 보호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砂防),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ㆍ관리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산촌개발사업 바. 산림시업(山林施業)의 공동화(共同化)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ㆍ수목장림ㆍ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 7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47조

제47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제규정

제48조

제48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입금과 그 운영

제49조

제49조(차입금과 그 운영) ① 조합은 제4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수익분배계약

제50조

제50조(수익분배계약)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1조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52조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관리

회계연도

제53조

제5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계의 구분 등

제54조

제5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5조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운영의 공개

제55조의2

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56조

제5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조합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는 경우 그 최저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2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4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56조의5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제57조

제57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출자감소의 의결

제58조

제58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조합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라 의결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9조

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제60조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우선출자

제60조의2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3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4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조합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5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0조의6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합병

제61조

제61조(합병) ① 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합병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1조의2

제61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합병지원

제62조

제62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63조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합병등기의 효력

제64조

제64조(합병등기의 효력) 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제65조

제65조(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ㆍ최고)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분할

제66조

제66조(분할) ①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분할에 의한 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산 사유

제67조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 취소

파산선고

제68조

제68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청산인

제69조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청산인의 직무

제70조

제70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청산잔여재산

제71조

제71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제72조

제72조(청산인의 재산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기 전에는 그 재산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산보고서

제73조

제73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등의 준용

제74조

제74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설립등기

제75조

제75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76조

제76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합의 설립 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77조

제77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변경등기

제78조

제78조(변경등기) ①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75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제79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합병등기 등

제80조

제80조(합병등기 등) ①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산등기

제81조

제81조(해산등기) ①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청산인등기

제82조

제82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제83조

제83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73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84조

제84조(등기기간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부

제85조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6조

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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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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