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33조
제3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