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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

제87조–제122조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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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목적

제87조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와 구역

제88조

제88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회원 등

제89조

제89조(회원 등)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원의 출자 및 책임

제90조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당연탈퇴 등

제91조

제91조(당연탈퇴 등)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정관기재사항

제92조

제92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 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설립

제93조

제93조(설립)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의 해산

제94조

제94조(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2절 기관

총회

제95조

제9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의원회

제96조

제96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04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제97조

제97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사회

제98조

제98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8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1.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제98조의2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03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대표이사 3.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4. 제119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5. 제1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임업 관련 단체 또는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 ③ 임업 관련 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운영에 관한 특례

제99조

제99조(운영에 관한 특례) ①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회원 및 중앙회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임원

제100조

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회장의 직무

제101조

제101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제100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에게,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0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그 부대사업 3. 제10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4.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6.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7. 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8. 제117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9.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대표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제102조

제102조(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위원회

제103조

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4조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4조의2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① 이사회는 사업대표이사의 업무 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사업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의결을 할 때에는 사업대표이사에게 해임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5조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 중앙회에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표이사가 수행한다. ④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제106조

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대리인의 선임

제107조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절 사업

사업

제108조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임업경제사업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 공제사업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09조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10조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의 공동운영 등

제111조

제111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0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조합협의회

제112조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절 관리

자금의 관리

제113조

제113조(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114조

제114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 후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칭사용료

제114조의2

제114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

제115조

제115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중앙회의 지도

제117조

제117조(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ㆍ처분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

제118조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위원의 선임 등

제119조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산림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원조합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의결사항

제120조

제120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감사계획의 수립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121조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1조의2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22조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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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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