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87조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조합법 제87조(목적)
목적
제8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87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