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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91조(당연탈퇴 등)

산림조합법 제91조(당연탈퇴 등)

당연탈퇴 등

제91조

제91조(당연탈퇴 등)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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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91조(당연탈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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