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등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②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준조합원
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임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회전출자
제21조(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3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의결권 및 선거권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의 대리
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 및 탈퇴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명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8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9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제28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조합이 그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의결취소의 청구 등
제30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