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산림조합법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