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제27조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27조(제명)
제명
제27조(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이나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법」 제27조(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